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총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혜택을 받아서 휴가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적립해서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 혜택
2021년에는 6월 1일부터 모집이 시작됐다가 2022년에는 3월 2일로 앞당겨졌고 올해 2023년에는 1월 2일부터 선착순 9만명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에서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서 총 40만원의 1인 여행경비가 적립되는 건데요. 이렇게 모인 40만원으로 휴가샵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숙박시설부터 항공권 등 교통비, 레저 및 캠핑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휴가샵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
구분 | 상세내용 |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
국내여행상품 |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
숙박시설 |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
교통 | 렌터카 |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등 |
기차 |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 |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
캠핑/레저용품 |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 AK몰, 휴샵 |
이 제도의 단점은 기업에서 10만원을 내야한다는 건데요. 그 말은 회사 사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복지에 관심이 없거나 재정여건상 부담하기 어렵다면 회사에서는 신청만 하고 본인이 회사부담금까지 내서라도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3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득이니까요.
참여기업 혜택
직원이 10만원을 부담한다고해도 신청해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참여기업에 정부인증 가점,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인증제도 | ’23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 4~6월 | 가점 부여(2점)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 매년 5~6월 | 가점 부여(5점)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고용노동부) | 3월 예정 | 실적 인정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
이런 점을 회사에 잘 어필해서 본인이 회사지원금까지 부담하더라도 신청하셔서 휴가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되는데요. 대상마다 대표나 임원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중소기업 : 법인의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의 경우 대표 참여 불가
-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 중견기업 : 대표 및 임원 참여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 참여 가능
제출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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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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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정보마당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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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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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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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하단의 한국관광공사 캐릭터인 휴식이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참여 신청서가 나올 건데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공란을 채우고 앞서 설명드린 제출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기재한다.
- 참여신청 근로자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를 기재한다.(수정가능)
참여신청을 마치면 신청접수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보통 신청접수 후 2주 이내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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